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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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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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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선태 제목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 관련 등 2건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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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 관련
❍ 충남도내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원아는 683명, 유치원에 재원중인 원아는 405명임
❍ 유치원에 재원중인 원아는 누리과정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원아는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또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원아가 유치원으로 이동함에 따른 어린이집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현실임
❍ 이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 자녀 누리과정 비용 지원에 대한 충남도의 방안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교육행정에 관하여]
❑ 천안 능수초·청당초 통학구역 관련
❍ 지난 2018년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은 당시 학교부지 및 통학로를 조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음
❍ 이와 관련, 교육청은 청당초와 능수초 통학구역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갈등 및 민원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을 유발하였음
❍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책 및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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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선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41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2-11-30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도지사
교육감
답변내용
1. 질문요지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 자녀 누리과정 비용지원에 대한
충남도 방안 마련 관련 현안질문
2. 답변요지
<보건복지부>
○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현 「영유아보육법」은 무상 보육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
-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임
*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더불어민주당) 발의(’21.7.12.)안
<충청남도>
○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회적 합의 필요
○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 등 해외 사례는 외국인 보육료 지원이 없으므로 상호주의 측면을 고려하여도 지원 필요성 낮음
○ 현재, 정부에서도 유보통합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차후 경과를 지켜봤으면 함


1. 질문요지
❍ 천안 능수초·청당초 통학구역 관련
- 지난 2018년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은 당시 학교부지 및 통학로를 조성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음
- 이와 관련, 교육청은 청당초와 능수초 통학구역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갈등 및 민원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을 유발하였음
-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책 및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2. 답변요지
❍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협의 부재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은 학교용지 확보 및 조성 등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공동주택은 교육청과 사전협의없이 착공하였으며, 이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요청하여 공사중지명령(천안시)하였으나, 소송기간중 공사가 마무리되어 종결처리됨
❍ 통학구역 조정 절차 및 한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에 따라 통학구역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결정
- 공동주택 신규 개발, 통학여건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통학구역 경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학생배치여건 한계로 인해 근거리 학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향후 개선 방안
-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학교 용지 조성 단계부터 교육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도시(군)관리계획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 참여 확대 필요
- 학교 신설로 인해 통학여건이 악화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전 안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