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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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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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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선태 제목 충남,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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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탈석탄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그 논의의 중심에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인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참여는 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 현상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동안 우리 충남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 지역상권이 무너질 수 있고, 인구와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등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 받지 않아야 하는 보다 정의롭게 완성해야만 하는 과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025년에 태안 1, 2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위치해 있는 충남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산업통산자원부는 2021년 용역보고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생산유발 감소 금액이 충남지역에서만 무려 19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또 전국에 2만 5천 명 이상의 취업유발 감소가 나타날 것이며, 이 중 32%에 달하는 8,102명이 충남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충남도의 정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경제 추진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규정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방안이나 종합계획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난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아직도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상태로 본회의 통과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 당사자와 주민,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충남도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거버넌스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고, 당연한 결과로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정책은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석탄 정책에 동의하는 비중은 노동자 36.4%, 지역주민 41.7%로 낮았으며,
그중 충남지역 주민의 동의 비율은 22%로 더욱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충남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대책 없는 탈석탄 정책 추진을 매우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주요 산업이나 일자리, 사업장이 감소한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남도는 우리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조속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발판삼아 탈석탄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충남만의 정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