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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전문성·투명성·공정성 강화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527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전문성·투명성·공정성 강화

 

-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 6개 실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23건 업무보고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모)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업무보고는 민간위탁사무 총괄 보고와 자치안전실, 기획조정실, 산업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농립축산국, 건설교통국 등 6개 실‧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23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양경모 위원장(천안11·국민의힘)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 공공부문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운영 부실이나 재위탁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수행 전반과 사후관리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수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효용성을 이유로 민간에게 공공의 역할을 위탁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민간위탁 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은 사업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도 중요하다”며 “사업실적 평가시 사업 성과 반영 여부와 평가결과를 세부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발생된 내부고발 사례를 들어 “수탁기관이 중복으로 재위탁하면서 제기되는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년간 재위탁을 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수탁기관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위탁을 중지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수탁기관의 경우 방만한 운영에 대한 민원이 있고, 실제 자료에도 실적증빙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이전에 수탁기관 선정 방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지침과 평가표, 최초 공고문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민간위탁을 한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각 민간위탁 기관의 세부지출 내역 가운데 큰 부분 중 하나가 인건비나 유사·동종기관에서도 지급 기준과 내용이 다 다르다”며 인건비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도청에서 민간위탁사무 품질 경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이 있었다”며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이 운영함에도 높은 도덕적 기준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책임있는 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일부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상임위나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관 부서의 책임있는 관리방안 마련과 사후관리를 지적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특위에서 점검하게 된 49개 민간위탁 사무 모두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방향이나 운영성과 역시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28일까지 도 및 도교육청의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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