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5분발언 | ||||
---|---|---|---|---|
제목 | 충남형 긴급복지 핫라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4회 임시회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4-07-16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박정수 의원 | 내용 | |||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두 시배지와 충남에서 제일 큰 4500세대, 4000세대 대단지 아파트의 지역구를 둔 천안 출신 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격적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래, 증평 모녀 사건 그리고 수원 모녀 사망 사건 등 유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최근에 이어져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비극의 주인공이 모녀라는 점 외에 당사자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본인은 물론 친족과 관계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고 돕기 위하여 수급권자 본인은 물론 수급권자를 알거나 관련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신청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충남은 현재 9만 5590명이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도민의 4.48%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가 보장되었음에도 앞에서 열거한 비극적인 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왜 신청조차 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빈곤이 과연 당당하게 신청할 만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당하게 변제를 요구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권자가 마치 채권자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자처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을 떳떳하게 여기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당당하게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할 만큼 우리 사회가 과연 성숙되고 수용적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권리라면 당연히 신청주의가 기본적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수급권의 경우도 여전히 신청주의가 기본입니다. 둘째, 이렇게 소극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하려면 절차가 간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신청은 많은 서류 준비를 요구합니다. 포털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접속하면 신청서 서식과 많은 구비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 또는 사회보장 수급자의 상태를 감안해 봤을 때 이런 신청 절차를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행법들도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나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사회보장 대상자들의 의사 표시 능력이나 행정행위 또는 최소한의 거동 능력 등을 배려한다면 문서 중심의 신청주의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의 행정 만능주의 또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을 기피하거나 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고, 그 결과 극단적인 결과까지 발생하는 현실이라면 신청주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119나 112 같은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자격 심사에 관한 서류는 안내와 대행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자 신청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충남은 ‘120 종합 콜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 콜센터는 종합 민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콜센터로는 그 기능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둘째,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실현이 문서 중심의 신청주의보다는 행정기관이 직접 발굴하는 직권주의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즉 도민의 위기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충남형 복지 직권주의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니신은 사회복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특수한 봉사활동에서 보편적인 활동으로, 개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