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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화재안전기준 마련 촉구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377

정병인 의원,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화재안전기준 마련 촉구

 

- 341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지하 충전시설 안전기준 마련 및 화재위험 해소 강조 -

- “도내 전기차 및 충전시설 급증전기차 특성 반영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기후위기 실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차 특성상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 시 리튬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려운데다가, 대부분의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한 경계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20만1520대로 2017년 대비 8배가 증가했고, 충남의 경우 8847대로 26배 증가했다”며 “전기자동차 급증으로 충전시설 역시 2016년 대비 36배나 증가했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내 전기자동차 화재 중 ‘충전 중 화재’ 건수는 2017년에 비해 20배 증가했고,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충전과 방전을 거듭되면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충전중 화재 발생 시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가 어려운 것은 물론, 연기와 열 배출이 어려워 더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선 기술을 현장에 반영할 때 제도와 정책이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와 불안은 온전히 도민에게 전가된다”며 안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을 위해 ▲신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주차장 설치 권고 방안 ▲기존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주차장 유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상시·정기 안전관리 ▲충전시설 설치 및 화재안전 관리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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