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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고령은퇴농 연금제 시행 따른 면밀한 검토 당부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7-18 조회수 366

농수해위, 고령은퇴농 연금제 시행 따른 면밀한 검토 당부

 

- 3차회의 농림축산국·산림자원연구소·축산기술연구소·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서 논의 -

- “고령은퇴 연금제도 관련, 수혜자에 대한 기준 정비와 제도 시행 전 재정비 필요”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가 충남도가 추진하는 고령은퇴 연금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농수해위 3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2023년 충남도 농림축산국,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은퇴농업인 연금제도의 경우 혜택 기준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은퇴농업인의 노후보장과 청년 농업인 농지 지원을 위해서는 혜택 확대를 통해 수요자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구축 시 해당 업체에 투입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새로운 업체로 변경된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업체 변경에 따른 전문성과 시스템고도화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이 빠져 있다”며 “명확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누락된 자료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부지 선정과 기존 부지 매각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부지 매각을 전제로 이전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며 “기존 부지를 그대로 두고 연구소가 이전된다면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호우피해와 같은 상습 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보험 가입 독려가 특히 확대되어야 한다”며 “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작물 범위도 더 확대돼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도에서 추진하려는 은퇴농업인 연금제도의 경우 실제로 은퇴하려는 소규모농가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수혜자에 대한 기준 정비과 함께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에 필요한 농지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농업경영체라면 보장되는 ‘공익직불금’과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반납하고 연금을 받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도’와 상충할 것 같아 우려된다”며 “고령농 연금제도 시행 전에 공익직불금에 따른 영향 검토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현재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보다 조림‧관광‧산림보존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진 도유림 확대가 더 중요하다”며 “추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도유림을 비롯한 임야 매입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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