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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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262 |
충남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누구든 해체공사 현장서 사고발생 우려시 도지사에게 필요 조치 요청 가능” -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공사관계자, 감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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