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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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지원정책에서 소외받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책 외 1건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2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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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청년지원정책에서 소외받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 ❍ 충청남도 현재 청년농업인 현황에 대하여 설명바람. ❍ 충남도 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람. (연령대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나이별 가입자 수 등)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못하는 소외된 충남의 청년농업인들이 차별받지 않게 충남도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 충남도 과연 안전한 지역인가? ❍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역 안전지수’와 관련, 충남의 최근 5년간 안전지수 성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동안 충남도의 안전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람. ❍ 또한 앞으로의 도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충남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람.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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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2회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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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 청년지원정책에서 소외 받는 청년농업인 지원 대책 강구 2. 답변요지 ○ 우리 도내 청년농업인은 2023년 기준 13,657명으로 전국 청년농 148,435명의 9.2%임 ○ 도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024년 4월 말까지 약 4만명*이 개설하였으나 세부 정보는 가입시 필요로 하지 않아 중앙부처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연령대별로는 19세부터 29세가 2만6천명, 30세 이상 1만4천명임 ○ 이 사업은 농업과 같은 비과세사업 소득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따라 소득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 제외 ○ 농촌의 구조 개혁과, 국내 식량안보를 책임질 청년을 농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 ○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의 보완을 건의하겠음 1. 질문요지 행안부에서 발표하는‘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도정질문 2. 답변요지 ○ 의원님 지적대로 최근 5년간 충남도 지역안전지수는 6개 분야(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가 3~4등급으로 저조한 실적이 사실임 ○ 안전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 우리 도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안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에 취약하며 - 제조업종사자수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음 ○ 그럼에도 민선 8기에는 그 동안 소홀하였던 중앙부처 안전개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아울러, 교통분야 지수에 있어서도 1단계 상승하였음 ○ 앞으로도 지역 안전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 수립(’24.6.~’25.4), 시행하여 안전지수 향상은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