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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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외 1건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0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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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도정에 관하여]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답변자: 도지사, 교육감) ❍ 충남도ㆍ충남교육청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 본청과 도 교육청이 법정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바람. ❍ 충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등 충남의 공공기관이 법정비율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람. ❑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충남도 준비 관련 ❍ 충남도 현재 산업분야별 5인이상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람. ❍ 최근 4년간(2020~2023) 충남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발생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황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관하여 답변바람. ❍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 도민의 생명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람.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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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0회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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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교육감 |
답변내용 | ||
1. 질문요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2. 답변요지 ○ 최근 5년간 시군을 포함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대(전국 1위)를 꾸준히 달성하고 있음. ○ 다만 道 본청의 경우, 시군에 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낮은 이유는 - 주로 저가인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위주의 구매가 많아 전체 구매액 대비 차지 비중이 적고 - 대규모 공사 관급자재나(CCTV 등), 소독, 청소 등 노무용역은 주로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참여 포기 또는 입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 의무구매 비율(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앞으로, 道의 우선구매율을 높이기 위하여 - 道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급자재 등 고가물품을 구매할 경우,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③,④항: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 ○ 道 계약부서에서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입찰할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음 1. 질문요지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충남도 준비 관련’에 대한 현안질문 2. 답변요지 ❍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산업 재해 예방차원에서 - 제조업 100개소에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 작업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산업안전 대진단 지원 -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 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확대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도의 역량을 집중하겠음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 우리도는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법개정(가칭 중대재해예방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1. 질문요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관련,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현황? 법정 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한 사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계획은? 2. 답변 요지 ❍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 - 최근 5년중 목표 달성은 2년(2019, 2021), 미달성 3년(2020, 2022, 202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 물품+용역, 공사를 제외한 총구매액의 1%이상 ❍ 법정 비율(1%이상) 미달성 사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교육기관에서 대량 구매하기에 제한적 - 대량 물품 구매가 가능한 기관 신설 시 생산 품목이 적어 구입에 한계 - 최근 2년간 우선구매액은 45억에서 47억으로 증가, 상대적으로 비율은 하락 - 미달성한 년도는 기관 신설, 스마트기기 등 지원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감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향후 계획 - 사업계획단계에서 관급자재 우선 구매 확대 : 수배전반, 조명기구 등 - 적극적인 구매 활성화 노력 : 연수·교육, 공문 독려, 기관 표창 등 - 중점 구매 권장 품목 지정·운영과 현장 점검 * 화장지, 비누, 방향제, 장갑류, 사무용지, 재생토너, 소독, 세탁, 문서파쇄 ※ 참고사항 - 전년도 노력: 자체 교육·연수 2회, 공문 안내 6회, 관련 단체 면담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