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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충남 행복키움수당’ 조례 정비 추진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326

오인환 의원 충남 행복키움수당조례 정비 추진

 

-행복키움수당 지원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관련정보 제공 의무화 조항 등 신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 후 2년이 된 행복키움수당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당 지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수당의 신청과 결정, 지급, 이의신청 규정을 보완했다.

 

특히 지원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와 전입신고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 아동과 보호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오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행복키움수당이 시행 2년이 지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했다”면서 “신청 대상이 되는 수급아동과 보호자에게 적기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몰라 도민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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