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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심의기구 첫발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1242

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심의기구 첫발

 

-도의원, 교수 등 전문가 15명 입법평가위원 위촉-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충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법평가위원은 도의원 5명(여운영‧오인환‧이공휘‧김대영‧정광섭)을 비롯해 교수와 입법평가 전문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게 된다.

 

위원들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거쳐 개정과 폐지, 통폐합 등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금년도 추진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평가(25개 조례 대상)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입법평가제도의 운영방향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들에게 입법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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