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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3-16 조회수 229

정광섭 충남도의원,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

 

- 355회 임시회 도정질문 통해 도유지 매각과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 촉구 -

- “실태조사 통한 매각이나 진입로 사용 허가 승인해결방안 제시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안면도 도유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에 나섰다.

 

정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를 매각해주거나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해달라”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진입로 포장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안면도 전체 임야 중 도유지가 75%이다. 이중 태안군 도유지 내 사유지는 1633필지 173.7㏊이며, 완전 맹지가 768필지 83.8㏊로 47%를 차지한다. 보령시는 19필지 5.212㏊이며, 맹지가 16필지 5.064㏊로 84.2%에 달한다.

 

정 의원은 “맹지는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유지 내에 있어 건축행위를 못 하는 사유지를 뜻한다”며 “안면도 내 맹지들이 많다 보니 도유지 내 사유지에집을 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유지 내 맹지는 건축법상 집이 오래되고 낡아도 다시 지을 수가 없다. 수리만 가능한데 이 수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수십 년 동안 일구어온 내 터전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진입로를 위한 사용 허가 등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의원은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를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 매각해주던가,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마저도 안된다면, 기초단체에서 진입로 포장 협의가 들어올 때 도에서는 승인만 해달라”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뿐인 대답 말고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도유지 매각 방안과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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