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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지킨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4-06 조회수 391

충남도의회,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지킨다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휴게실 등 기본시설 제공 도지사 책무로 규정상담·법률지원 조항도 명시-

 

충남도의회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조성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예방하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리종사자 근무 특성에 따른 근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나 고용업체 등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받은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시행토록 했다.

 

오 의원은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지난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관리소장이 입주민에 의해 숨지기까지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도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만큼 크고 작은 분쟁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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