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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소위, 도로·하천사업 이월 최소화 당부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270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도로·하천사업 이월 최소화 당부

 

- 안건소위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2021년 결산 등 심의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는 9일 제3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지방하천 및 교량 공사가 지연되어 도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요비용도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열린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 질의 답변을 통해 “제안설명서 세출 결산 집행잔액 중 일부 항목의 잔액과 결산서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질의했다. 전 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방하천의 호우피해 복구 등 주민의 안전이 시급하여 편성된 예산들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도내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으로 지정 가능한 하천은 한시라도 빨리 지정에 힘써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하천정비 설계용역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난 용담댐 피해 주민의 일부는 아직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뤄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최훈 위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은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각종 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부서인 만큼 중단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특히 안전문제가 시급한 교량 건설에 있어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10년단위로 편성되고 있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꼭 우선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계양(비례·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결산서 상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 등 미수금이 일부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안건소위는 지정근 위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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