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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도 대중교통 이용 혜택…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198

외국인 자녀도 대중교통 이용 혜택보편적 교통복지 실현

 

- 안장헌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 및 자녀들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 포함 -

 

충남도의회가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에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는 등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교통 정책과 관련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충남은 교통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해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주재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해 교통복지 혜택의 범위를 넓혔다.

 

안 의원은 “한 교실에서 같은 과정으로 수업을 받지만,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학생들 간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기 과정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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