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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3-18 조회수 187

충남도의회,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 “교육재난지원금 제외됐던 어린이집 영유아 등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시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보육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조례안은 보육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충남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 지원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영유아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이 하루 속히 지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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