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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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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일문일답방식 도입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3-04-08 조회수 2672

□ 충남도의회, 도정질문 일문 일답방식 도입

- 6월 제171회 정례회부터 시행키로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全英煥, 서천)는 7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개정의 건"을 상정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시부터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키로 심의하였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내용을 보면, 질문 답변의 형식에 있어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을 주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문일답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도정질문에 대한 사전준비와 업무 연찬에 집행부 간부들의 부담이 커지는 점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현안사안에 대한 심도있고 긴장감있는 도정질문이 운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운영위에서 결정하게 된 배경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방식이 지난 2월 4일부터 일문일답방식으로 개정시행되었고, 현행 본회의장에서의 도정질문·답변이 일괄질문 일관답변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질문에 대한 일부 답변의 경우 관례적이고 피상적 수준의 형식에 치우치는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실체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비효율적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 의원들은 지난 2월 [참여정부] 출범후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맞춰 의정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도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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