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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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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광섭 제목 안면도 도유지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이나 사용 승인해줘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35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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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질문내용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대통령 선거 치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종식과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를 통하여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꼭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현재 안면도 전체 임야 중 도유지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지사 양승조 임야 면적으로 한 76%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한 30 몇 % 됩니다.


○정광섭 의원 도유지에 둘러싸인 사유지, 즉 맹지가 안면도에 상당히 많거든요.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태안군 도유지 내 사유지 1633필지 173.7㏊ 중 완전 맹지가 768필지 83.8㏊로 47%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령시는 19필지 5.212㏊ 중 완전 맹지가 16필지 5.064㏊로 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맹지는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유지 내에 있어 건축 행위를 못 하는 사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됩니다.


○정광섭 의원 안면도에는 이런 맹지들이 많아 도유지 내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지로 소유한 분들도 많으시지요.
화면을 한 번만 더 봐 주시지요.
지사님, 저걸 보면 저렇게 집이 있고 빨간 경계 -경계 지적선이지요- 저게 사유지고, 빨간 경계 지적선에서 도로까지 불과 몇 m 안 되는데 저게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집을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하게 된 부분이지요.
다음, 저게 다 도유지이긴 한데 현재 저쪽에 뿌옇게 보이는 곳은 큰 도로이고, 큰 도로에서 몇 m만 연결이 안 돼서 건축 행위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기도 보시면 지금 하얗게 포장된 곳은 사유지고 또 거기서 왼쪽으로 틀어서 저쪽 큰 필지가 있지요?
잠깐만요.
‘63-76전’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지요.
아, 한 장이 안 들어갔네.
그냥 다시 앞으로 돌려 주실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저기까지만 가면 한 20∼30m 되거든요, 거기만 포장이 되면 저기도 집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우스 이런 걸 해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얀 데에서 이렇게 휘어져서 한 20∼30m가 진입로 포장이 안 돼서 지금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현재 사용 중인 진입로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 길을 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현황 도로가 있어서 5m, 10m, 20m 진입은 가능하지만 사유지일지라도 맹지가 돼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됩니다.
이해 가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됩니다.


○정광섭 의원 이분들이 현재 사시는 집들은 수십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 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쓰러져 가는 집을 수리하며 살려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본 의원이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를 수시로 방문해서 담당자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만, 담당자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진입로를 위한 사용 허가 등 토지 사용 승낙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 진입로 목적의 사용 허가는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공유재산이 준영구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행정재산 용도가 제한되어 충남도의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와 장내 행정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유재산 관리 목적에 저촉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 안 된 현황도로는 저렇게 되고 있으니 단순히 행정재산으로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포장이 안 된 도로, 즉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도지사 양승조 먼저 정광섭 의원님께서 특히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것에 대해서 늘상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한다, 또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부 같은 경우는, 행정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권한이 있지 법률과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만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공직자분들은 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행정재산을 잡종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걸 포장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영구적 변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런 축조시설물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행정으로서는 어떤 재량권이 없는 범위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충청남도가 소송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송에서 또한 비슷한 판결의 취지가 났어요.
우리 충남도라든가 이런 소송을 낸 주민들께서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현재 규정의 해석상,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상 이걸 넘는 해석을 하고 그런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정말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말씀 충분히 법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죠.
하지만 저렇게 주민들이 도유지에 둘러싸여서 집을 고쳐 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꾸 집은 낡아지고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짓지는 못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한 건축법에 의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건축이 불가능하고.
그러나 저도 저게 예를 들어 도유지가 아닌 개인 토지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런 말드릴 이유도 없죠.
당연히 개인들한테, 그 땅 소유주한테, 다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면 가능하지만 어쨌든 도유지, 군유지, 국유지 같은 경우는 국가 땅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만큼 이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움이 있는 것도 본 의원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매각이불가능하다면 사용승낙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 토지도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니까 건축허가가 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용승낙서도 지사님께서 주민들 편의를 봐서…….


○도지사 양승조 저는 의원님께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률의 규정과 지금까지 행정의 관례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지 저는 의원님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결국 전혀 억지 주장이 아니다.
예컨대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로 소유한 지가 몇 수십 년이 되고 거기에 주택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도유림이 있다면 사유권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살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유림으로 지정되거나 국유림이 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도유림이라고 해서 거기에 도로 사용허가까지 안 내서 이 집을 증축·개축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국가 행정력의 횡포다.
어떻게 보면 도의 행정의 횡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제가 의원이 아니고 지금 도지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 안 되면 사용허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질의 내용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벤처기업연구소 건축을 위해서 진입도로 사용을 대부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의 문제를 넘어서 법률의 문제이고, 물론 조례 같은 경우는 법률에 저촉할 수가 없는 건데 법률에서 상당 부분 해결해 줘야 된다, 또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의 명확한 해석 기준이 변경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각과 사용수익허가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 또한 우리 행정부로서는 현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죠, 수십 년 동안.
저분들이 자기 재산권 저걸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두 가지도 안 된다면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죠.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도유지 진입로 포장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 있고 단순히 진입로 포장뿐만 아니라 배수로, 상하수도, 파이프, 관로 같은 거 묻는 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받아서 통과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기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협의만 해 준다면 관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포장만 안 되는 것이고요, 진입로 포장이 된 곳이라면 관에서 포장을 해 줬기 때문에 군에서는 도로로 인정을 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한 집도 도민이요, 두 집도 도민이고…… 대부분 한두 집 떨어져 있는 곳들은 포장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사무소나 이런 데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지사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산권 침해도 돼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포장만 해 주면 건축허가가 군에서는 가능하니까.
몇 발짝만, 몇 m만 나가면 포장이 돼서 괜찮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질퍽거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민으로서 굉장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됐든 똑같이 다 주민 세금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 있는 5000만 국민 중의 한 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용허가를 쉽게 좀…… 쉽게는 아닐 것이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 줬으면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마을을 형성한다든가 어떤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거라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 태안군에서 도로포장 심의가 있을 때 여러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심의에 사용허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을, 혼자 사용하는 길을 포장한다면 역시 또 그 포장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법률 해석상 우리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말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수십 년간 살아온 사유지를 갖다가 주택을 짓고 증개축하는 거를 막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적인 국가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적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였습니다.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적을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보다 진전된 법률 개정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께서는 지금 아주 500% 이해하시면서 결론은 좀 거시기가 되고 있어요.


○도지사 양승조 그래서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도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행상 사법부의 방향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법률 해석 사항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그랬을 때 어떤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성이라고 보시지 말고 5000만 국민 중의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저기 진입로 포장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을 새로, 진입로를 다시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현재 현황도로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포장만 하는 거예요, 포장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를 태안군에서 포장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보령시에서 포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도로로 분할되는 건 또 아니에요.
도로는 분할을 않고 그냥 일시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평수가 어디로 도망가거나 도로로 도망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평수는 그냥 있으면서 단순히 포장만 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비포장도로에서 포장만 바뀌는 것뿐이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 정도는 지사님으로서 시원하게 좋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고 소수의 주민도 주민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한 가구 되는데 도유지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서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도에서 사용승낙을 안 해 주면 상수도가 못 들어갑니다, 관로를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저는 소수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과도하게 사적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더 해석 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증개축할 때 사용도로는 사용수익허가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시멘트 도로는 우리가 사용수익으로 간주해서 될 수가 있고 그냥 관습상의 도로는 안 된다는 것도 그것도 또한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률 개정이라든가 규정 개정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볼게요,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정광섭 의원 예, 지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진입로 매각이나 진입로 사용승낙서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현황도로 포장이나 할 수 있도록, 태안군이나 보령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거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1월 13일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안 제37조제23호 타목 신설로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위한 수의매각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다른 줄은 알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과 도유지 밖에 있는 사유지 내에 있는 도유지 매각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봐주시죠.
저기 새파란 것은 휴양림 내 도유지이고요, 안에 있는 것은 다 사유지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저렇게 도유지 내에 사유지가 있죠.
지사님, 본 의원이 안희정 지사님 때도 저걸 매입해달라고 했고 양승조 지사님께도 지난번에 도정질문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도유지 속에 사유지가 있고 또 사유지 속에 도유지가 있어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도 쉽지 않고요.
화면 좀 하나만 더 보여 주시죠.
지금 저기가 도유지입니다.
저기가 다 사유지인데 저거 하나가, 저게 한 5평이 조금 넘든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사님, 저런 정도면 매각을 좀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게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지금 저게 남의 집 마당 앞에 있는 땅이에요.
마당 앞에 있는 땅인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태안사무소에서도 저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요.
원래 도유지를 임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임야는 목장 부지로는 가능하고 농지 아니면 대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임대가 가능한데요, 저렇게 마당으로 쓰는 경우는 저걸 태안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것을 일궈서 밭을 만들라고 해요.
“마당 안에 밭을 만들어서 써라, 사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마당에 대여섯 평 밭을 만들라고 하니 서로 맨날 부딪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늘 휴양림사업소 태안사무소 직원들이나 보령사무소 직원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들은 원칙적으로 가야 되고 또 눈으로 보면 저건 참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매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산재되어 있는 땅들을 조금씩……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매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지사 양승조 사유지 속에 도유지가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한 게 맞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전반적으로 물어보신 것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유지 내에서의 도유지 문제 또 도유지 속의 사유지인데, 이 문제는 물론 재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보다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유지가 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밭으로 전환해서 쓰라는 것도 억지이고 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저렇게 나대지로 있으면 저걸 감정을 해서 서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경우는 상당히 토지 가격이 비싸죠, 비쌉니다.
지금 안면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고요, 다시 한번 전 화면 좀 돌려주실래요?
저건 집단화되어 있는, 도유지 내 산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나무로 그냥 다 된 데도 있잖아요, 지금.
저런 곳은 우리 도유지 속에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토지가격이 저는 굉장히 싸다고 봅니다.
그러면 밖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지를 매각해서 저 안에 있는 도유지 내의 사유지를 매입해 주면, 우리가 그냥 저걸 매각만 하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저걸 매입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나이 드시고 산속에 있는, 길도 없는 저 땅들을 농사짓기가 이제 나이 드시고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토지주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밖에 사유지 속에 있는 도유지 3평을 매각하면 이 안에 도유지 내에 있는 것은 5평 정도는 매입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시지가를 볼 때 매입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충남도도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각을 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땅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효율적 관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사유지, 도유지 이런 걸 같이 매입·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도지사 양승조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특히 도유지 안에 있는 사유지의 문제가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재정 문제는 있지만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로 볼 때하고 저런 상황이라면 매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사유지 내에 있는 도유지 문제도 사실은 건물의 앞마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석을 넘어서는 실정으로 본다면 해도 해도 너무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이 문제는 한번 -물론 재정 문제가 따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하여튼 지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도유지 내에 사유지 진입로 부분 매각이나 사용 승낙이 안 된다면 진입로 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 부분도 사유지 내 도유지 같은 경우는 매각 좀 해 주시고 도유지 내 사유지는 매입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하여튼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해석상 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알박기 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알박기를 해서 굉장한 이익을 취하고자 의도를 갖고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몇 십 년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유지를 획득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법률과 제도를 떠나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 말씀에 99%가 아니라 100% 공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가 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 되겠다.
특히 매입과 매각 문제는 가능하면 매각은 안 하는 게 기본방향인데 매입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런 양 측면에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은 하여튼 저런 토지, 도유지 내 사유지 저걸 진입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저 부분은 아니고, 주로 근접해 있는 5m, 10m 이런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유지 진입로를 말씀드린 것이지 저렇게 집단화 된 데에 도로 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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