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도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병기 제목 충청남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대수 제11대 회기 제333회 [정례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1-11-25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정병기 의원 질문내용
○정병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한 해의 건강을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정병기 의원 먼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0년도 기준 우리 도의 전체 인구는 212만으로 이 중 교통약자로 분리된 게 한 78만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약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린이, 장애인 그다음 임산부, 노인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의원 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8만 4289명,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로 분리된 분들 중에 약 51.7%는 고령자, 노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가 약 17.9%, 장애인 같은 경우 교통약자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의원 현재 장애인들 인구가 약 1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도의 법정 대수가 현재 231대로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의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가 231대로 충청남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건 186대…….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의원 지금 법정 대수의 한 80% 정도가 충남도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법정 대수가 231대이지만,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의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씩 배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노인인구가 전국의 노인인구보다 사실상 더 상회하고 있잖아요.
약 18%∼18.5% 정도 노령인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이 231대라는 거예요.
맞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맞습니다.


○정병기 의원 하물며 231대 최소의 기준마저도 우리 충남도는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좀 앞으로 차량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특별교통수단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30대를 추가로 구입했었고요, 원래는 8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31대 정도 추가로 구입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특별교통수단이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은 같고요,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일반 영업과 같이 경영하는 바우처택시 확대를 시군과 협의해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의원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교통특별수단 지원 예산과 교통약자가 지불하고 있는 요금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시군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이 약 90억 882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네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보면 연간 이용 실적은 33만 건 정도, 월평균 이용실적은 약 2만 8000건 정도가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 이 중 특별교통수단 연간 당사자들한테 거두어들이는 요금수입은 약 9억 정도 됩니다, 바우처택시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런데 지금 충남도가 어르신, 장애인 그다음에 유공자는 현재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가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지난 ’20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의원 그리고 ’22년 4월부터는 청소년까지 무료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의원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장애인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해 놓고 정작 필요한 진짜 힘든 중증장애인들, 특히 가장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여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못 보는 이유를?
저상버스가 일정 부분 보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상버스 이용하는 게 거의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장애인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화를 해 놓고 정작 필요한, 진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이용을 못 하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의원 저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약 10% 정도의 운영 수입을 9억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요금을 무료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앞서 먼저 질문 주신 의원님 말씀하고 같이 우선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무료화에 대한 의원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그리고 조례로 여러 대상이 넓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의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대중교통의 무료화에 다 포함된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이나 특히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에 다 포함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분들한테는 대중교통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저도 의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병기 의원 대중교통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사실 이거는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시켜놓은 것마냥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확대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자기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만- 특별교통수단까지 무료화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까지, 장애인이나 어르신분들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다 몰려서 더욱더 부족한 현상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그와 함께 저상버스라든지 바우처택시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가능한 수단을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기 의원 검토가 아니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거둬들이는 1년 요금 수입이 9억 정도밖에 안 돼요.
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느냐면 천안의 약간 면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우연치 않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중증장애인인데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좀 하시지요?”라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거기에서 왕복 나오는 교통비가 하루 5000원, “교통비 때문에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남도에 이런 현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집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아내가 혼자 식당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급여를 받는데 자기가 그 급여에서 하루 5000원을 교통비로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통비가 없어서 밖에 못 나온다, 복지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전면적으로 무료화 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중교통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몰려서 더욱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특별적으로 개별적인 바우처라든지 다른 지원수단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병기 의원 그렇게 정 어려우시면 바우처 형태로라도 그런 어려운 분들, 교통비 일정 부분은 부담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충남도에서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 의원 다음은 제가 2018년도에 이 자리에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정병기 의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지금 일정 부분은 상당히 조금은 해소가 됐다고 보입니다.
광역의 역할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선 시군에서는 거의 천안을 제외하고는 광역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역을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디 병원 진료를 위해서 가는 것만 광역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지 그 외에는 광역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지금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만 통합이 돼 있는 상태예요.
통합이 돼 있지만 광역의 기능은 전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저희들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외의 이동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사전 예약제로 운행을 하고 있고, 관내는 ‘즉시콜’만 하고 있어서 시군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민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사실 예약이 잘 안 된다든지 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수단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민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예약 접수방법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차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적인 면에서는 개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기 의원 국장님, 이 모든 게 지금 다 차량이 부족해서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천안을 하나 예로 들어드릴게요.
천안 같은 경우 41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택시 빼고?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 의원 그런데 여기에 운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 차량도 차량이지만 각 시군에서 24시간을 운행하고 광역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인력이, 운전원이 10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6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전원이.
이분들이 어떻게, 3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2교대하고 휴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차량은 일정 부분 많이 배정을 해 놓고 운전원이 부족해서 차고에 쉬는 차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무조건 차량이 부족하다, 차량 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차량의 확대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차량은 41대인데 과연 50명 정도, 휴무자들 빼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2교대, 3교대로 했을 때 과연 몇 대의 차량이 운행되겠습니까, 시간대별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충남도내 지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차량이 많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차량이 있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 자체가 차량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원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정마다, 시군마다 조금씩 운전원을 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정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최대한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시군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의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이 각 15개 시군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천안, 잠깐 여기 보시지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사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고요, ‘영유아를 동반한 자’도 태안은 있는데 천안 같은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등록자들이 몰리냐면 가장 나한테 맞는 지역으로 등록자들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 사시는 분이 태안에 등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충남도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충남도에서 등록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모든 등록절차 자체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추가로 보행성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정병기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요, 등록 기준을 우리 충남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아예 충남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괄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각 시군에서도 요구하는 사안이에요.
차량 위탁하는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광역에서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어느 시군에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라는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는 일관성 있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에도 민원이 있었고 해서 지난해 4월부터 각 시군에 각자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에 다른 시군 회원으로도 인정하도록 등록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의원 다음은 저상버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 우리 충남도의 도입률이 약 10% 정도 되지요?
10% 조금, 2020년 기준이니까 ’21년도에는 몇 대가 늘어서 약 10.3% 정도 되네요.
10% 정도 되는데, 사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특’ 자가 없어지는 날이…… ‘장애인’ 그다음 ‘특별교통수단’ 이런 단어가 없어지는 게 진정한 ‘복지국가’고 ‘복지 충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함께 어우러져서 그 차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복지거든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그 차량을 별도로 이용하는 거는 사실상 해결책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저상버스를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면 장애인이라는 용어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애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면 장애인이란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저상버스 운행 실태를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실태를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영상 한번 틀어 주시렵니까?

(11시09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충남도나 각 시군에서 지금 가장……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보급률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보급만 많이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상 보급을 해 놔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운전원이 부족해서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도 차고에 계속 서 있는 차량이 많고 -저상버스도 보급이 10% 정도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준비 과정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조작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고민하셔야 돼요.
보급률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
보급률과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까지도 이제는 다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운전자 교육부터 해서 그다음에 탈 수 있는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매년 교통약자 이동 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계획을 새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교육 문제를 포함해서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여건 개선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당사자들한테 꼭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22년 4월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약 56만 2000명의 도민에게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충남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증장애인들의 경우는 대중교통을 무료화해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화됐지만,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듯이 특별교통수단인 저상버스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싶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얘기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화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충전소 및 특수 승강장 등 초기 비용 등의 문제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은 대중교통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항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등은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보조수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행운이 아닌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상버스의 확대를 통해 반드시 유럽 국가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담당자 : 류혜진
  • 전화 : 041-635-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