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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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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명숙 제목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위해 정부에게 힘쎈 충남행정력 보여줘야
대수 제12대 회기 제344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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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 요지는 공정한 전기요금제를 위한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충남도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6일 국회로부터 충남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 시행은 20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 받으려면 이 법 외에 전기사업법 제16조에 기재된 기본공급약관도 함께 변경되어야 합니다.
충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도 개정되도록 충남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거리차등제가 시행되면 충남도민의 가정은 수도권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충남에 사업장을 건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남에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하나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공급설비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소비자가 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발전과 소비지역의 지리적 차이와 이에 따른 비용 차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용도별 전국 단일요금체계는 지역 간 교차보조라는 불공정문제, 대도시 부하집중과
원격지 전력공급설비 집중이라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의로운 전기요금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전기요금 거리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북부지역의 발전소들이 런던 중심의 남부로 전력 인출을 하는 관계로 북부 스코틀랜드 대비 런던의 송전 요금은 약 2배에 이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나라 전기생산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총 발전량을 기준으로 볼 때 충남에서 18%를 담당하고 있는데 18%의 수치가 적어 보이겠지만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자급율로 계산해 보면 228%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은 47%입니다. 그럼 나머지 53%는 어디로 갈까요?
전력자급율이 11%밖에 안되는 서울과 62% 되는 경기도로 보내집니다.
문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과 경기도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전기 이동수단인 변전소와
송전선로 그리고 송전탑이 충남 곳곳에 설치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 지역내 송전탑은 모두 4천164기인데 전선의 지중화율은 1.4%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서울의 지중화율은 92.2%, 수도권인 인천이 78.5%이고 경기가 20.4%입니다.
충남 들판과 하늘에 송전탑이 4천144기이면 전기줄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가시나요?
전기를 생산해서 이동하는데 필요한 송전선로와 송전탑 역시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한다면 15만4천볼트로 가능하겠지만 서울, 경기 등 먼 거리로
보내다보니 위험이 더 많은 초고압선인 34만5천볼트와 50만볼트, 그리고 초초고압선인 76만5천볼트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송전탑 뿐만 아니라 발전소 못지 않게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는 변전소 역시 전국에 8개뿐인 76만5천볼트 변전소가 충남에 2개나 있고 34만5천볼트 변전소도
서울 근교에는 6개지만 충남에는 무려 11개가 있으며 앞으로 50만볼트 1곳, 34만5볼트 2곳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충남의 화력발전소 절반은 다른 지역 전기공급을 위해 충남도민들에게는 미세먼지, 건강권, 재산권 하락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으로 인해 귀농 귀촌인들과 사업장 건설을 원하는 기업들은 충남을 기피하는 등 간접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충남도가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해 2014년부터 노력해온 일이 이제 새순이 돋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지역과 소비지역 간 거리를 기본으로 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기 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있지만
충청남도가 직접 전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를 시행하려면 전기사업법 개정 등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함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발전과 도민을 위한 숙원사업인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힘쎈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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