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5분발언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발언
박정식 제목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자치와 의무 선언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2-07-26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박정식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의 올바른 자치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졸고 있는 학생을 깨우는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 중 휴대폰을 압수하면 욕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 중 성인물을 업로드하고 지나가는 교사의 둔부를 만집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올해 충남의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교사에게 혼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선생님이 다리를 쳐다봤다며 고소합니다.
휴대전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보접근권이라고 해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는 학교 내 휴대전화, 태블릿 사용금지가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국민 82%가 해당정책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스위스의 학생들은 학교에 도착하면 휴대폰을 개인 사물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도 이미 교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라들은 우리보다 학생인권을 경시해서 금지 규정이 나오는 것일까요?
학생이 ‘학습목적이다’‘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다’‘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할 수 없다’하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교사와 반목할 때 우리는 어떤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제정 당시 논란이 많았던 조례 제28조 소수자학생의 권리가 있습니다.
빈곤, 장애, 다문화, 한부모, 외국인, 운동학생 등을 굳이 소수자학생으로 따로 구별해놓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임신·출산학생까지 함께 포함하여, 전혀 다른 각각의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소수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신·출산 학생규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중인 타 시도에서도 동일 조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주장까지는 아니어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대상인 조례에 이런 내용이 권리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맞는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다수당의 압도적인 힘으로 통과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는 사회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 속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의 보장은 당연합니다.
다만, 조례의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균등하게 수반되지 않았고, 교원들의 가중될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긋남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이「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맞들고, 자기권리 찾기에만 매몰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부의 교원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통계입니다.
전국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약 3.7배 늘어났고 우리 충청남도는 동기간 38건에서 1,725건으로 약 45배 늘었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2020년 이후를 비교하면, 전국적으론 약 34% 늘었지만, 충남은 무려 약 158%가 늘었습니다.
충남도 15개 시군의 상황이 전부 다르고, 유치원부터 각 학교의 상황도 전부 다를 것입니다.
각각의 학교에서 학생과 토론하여 스스로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학교 자치 아닐까요?
우리나라 인권조례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보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타인에게 공손하고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교원에게는 협조적이야 한다’ ‘자신의 표현은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권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한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생인권조례」제18조는‘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학생인권실태조사관련 학생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저학년은 설문조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인권위원의 질문에 “그래서 5~6학년이 대상”이란
인권옹호관의 답변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왜 필요한지, 설문조사조차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위한 조례에 왜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악용되고, 이용되었을까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의문에 대한 교육청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담당자 : 강도연
  • 전화 : 041-635-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