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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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4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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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의원 | 내용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18일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어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 26건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대한 특례 36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정주여건 개선에 관해서 폐교 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협의를 통해 폐교 재산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는 미활용 폐교가 367개 있는데, 이 가운데 243개(66.2%)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 방치된 폐교를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는 건축사 등의 해체 검토를 생략하는 대신 허가권자(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만 거치게 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해소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의료시설·체육시설 등에 관한 지방소멸 대응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둘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근거 등을 두고 조례로 세부사항을 규정해 도시 학생의 농촌 유학과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를 확충한다는 취지로 객실 기준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고용허가제(E-9)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국민에게 공유 재산·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는 임대료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감면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규제특례 추가를 위해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을 위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인구 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시기를 지자체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추가 특례 마련이 소멸 위기에 있는 충청남도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열쇠가 되도록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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