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공고 제33호)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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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237 |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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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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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처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화 : 041-635-5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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