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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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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90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복지환경위원회 작성일 2022-09-06 조회수 255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 2022년 09월 10일까지

 

 

관련자료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의견 제출처

  • 주소 :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팩스 : 041-635-5291
  • e-mail : coolnyr@korea.kr
  • 제출기한 : 2022-09-10
  • 제출방법 : 게시글 본문 혹은 첨부파일 내 제출방법 참고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화 : 041-635-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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