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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민원업무" 를 정리하면서
작성자 임○○ 작성일 2022-12-11 조회수 289
[홍성신문 게시판]----22년말 향한 "민원업무" 를 정리하면서
icon 이웃집icon 2022-11-27 08:48:18  |   icon 조회: 108
첨부파일 : -
----- [1]--------12월은 담당자가 인사 이동구실로 민원을 열쇠로 채워두는 달입니다 -----
11월과 12월은  억울한 민원들을   앞장으로 다음 23년 으로 달력처럼 담당자가 피신하는달.
▶다 결정된 테이블을 살작미루던  노림수가 예정된 민원해결 부메랑을 만들줄은 몰랐습니다. 
▶아예 우후죽순 늘어선 담당자 떠난자리를  들노리로  1개소대급 인해전술등 결자해지 떠돌기.
▶같은과 편들기 1개소대를 보낸들 "장사치 보다"  조금도 낳을것이 없던 돌파리 기억입니다.
▶민원인 한사람의 고통이 가스라이팅을 맞고 쓰러져 딩구는 참상이 12월의 민원장벽입니다.
▶사건담당직원 뱃사공이 미루다 도망간 민원은 외곽의 상담실밖에 처리할 부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포 안경점에서 돋보기 안경을 손보던 날의 원인을 기억해 봅니다.
도수 1점을 추가해 달라고, 오래쓰도록 말했다고, 안경사는 사실을 지적 합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문서 작성하려고 시도해 보니 너무 피곤해서 손보러 갔습니다.

해주긴 하는데 "할머니가 말해서 된것이니 다시 맞추라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대전서 휴가차 놀러 왔다는 친구 안경사가 거침없이 친구더러 "우리실수도 있다"
라고 말하였고... "야 손본 안경 버릴거면 테값만 받고 두개로 해드려라" 하였고...
운이 좋은건지 휴가차 놀러온 거침 없는 바른말 친구덕에 예비 안경까지 마련 했습니다.
▶※상담소 역활을 자연발생적으로 감행하는 상담소역활을 갖춘 청년이 등장한 것입니다

▶민원차 관공서 팀원 회의를 여러번 지켜본 결과 100% 이기적일뿐 중립된 의견은 없고.
▶민원이 해결되었다면 팀장님과 과장님과 부군수를 거치면서 중립 난이도가 해결됩니다.
▶관청 공무원들은 자사 꿀작업만을 위해서 외골수로 강철버팀목처럼 작업수행을 합니다.
▶공적수용촛자 3번경험=(군청+이장=문의순종)4번 수용속에는 스토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공적수용을 하되 법령에는 민원피해 극소화조치로 피해를 확대화하는 법령은 절대없습니다.
▶민원사건중에서 민원을 확대한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꼭 처벌받아야할 진정한 죄인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관공서 민원은 국가와 행정의 기본이고 주민의 가장 밀접한 피부치입니다.
의회마져 주민의 핏줄인 민원을 소흘히 한다면 주민의 심장을 떼어 놓고 일하는겁니다.
관청의 하는일이 공익과 민원이지 다른게 있나요. 민원은 공익의 순환재 윤할유입니다.

부군수와 과장님들이 팀원회의대로 던져두고 민원발생의 중립원성을 지켜 주지 않으면
팀원은 꿀통의 일벌 노역만을 사역할뿐이고 고충처리는 문서 되돌리기 역할을 할뿐이고
관청마저 별도의 중립역활 상담창구가 없다면 민원사건은 절대로 해결 되지 않습니다..
전체팀원을 민원처리 줄세우는것은 시일끌기 발상으로 민원을 무기한 연장수법입니다.

민원사건 발생지에는 편견과 편협 일관된 유아적인 발상이 숨어있습니다.
팀원 전체 의견은 단체구성에 필요할뿐 민원 해결점은 결단자가 필요합니다.
성립 되지 않은 민원에는 과장과 부군수의 의견이 텅(.....................)비어 있습니다.
그들이 칼의 직무를 숙제로 미뤄둔 것이고, 미뤄둔 직무를 이행하면 늦으나마 해결됩니다.
민원약의 특효처방은 사건 본질에 대한 이성적인 중립성입니다.

----- [2]--------
군청에 상담 전임자제도가 있을때는 (*퇴직공무원 재임용*) 별따로 존재할 때는 기뻤지요.
【도청과 군청】에 주민들의 대변자인 상담 전문테이블이 존재 할때는 매우 행복 했습니다.
▶주민편인 군청상담 전임자가 없어진 뒤로는 잘못 민원의 시정이 온데간데 없이 살아진것,
【지역상담실】은 본문글 서론에 제시한 안경집 놀러온 동직업 친구 역활을 해줄까요?
▶상담복지가 사회질서와 경제복지에 사법기능까지의 국가에대한 신뢰회복의몫을 제공합니다.
▶상인들은 상담서비스 원+이고, 관청에서도 시책이 준엄하여 상인대상은 서비스천국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공무원이 그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공고이익에 충실
하여야 하며 최대한 국가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성실의무는 정치적이나 윤리적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적의무이다.

공무원에게 주민인 나의 민원은 성실의무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를 회피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정부와 주민은 동시피해로 원망과 후유증 과제를 무한노동숙제로 떠안게 됩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려서 관청민원실추와 개인행복권추구를 흡혈하는것입니다.
민원사건들 속에는 속임수와 간계와 불평등이 하늘과 땅처럼 숨어있습니다.
그런 과오를 용납해주는것은 한쪽의 고통을 내로남불로 쇳물용광로에 던져두는것입니다.
민원약 특효처방문은 사건 본질에 대한 이성적인 중립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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