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광고성 정보 삭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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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담당관실 | 작성일 | 2012-07-31 | 조회수 | 367 |
7.30일 신현석 님께서 작성하신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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