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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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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행정
작성자 함○○ 작성일 2011-05-16 00:00:00 조회수 1447
개선대상
자치법규의
내용 및 개선의
필요성
서산의료원의 MRI촬영은 오후 3시가 넘고 5시되기전에 업무종료및 급한 응급환자가 와도 찍질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죽을병 걸려도 못찍는다고 말하셨는데 제 와이프 임신 8개월에 두명의 생명이 죽얼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조치도 안해준것과 자기할일만하느라 환자를 내버려두고 소견서만 써놓고 자리를 비운 담당과장... 저희가 병원을 믿고 구급차에 실려 와이프가 실려갔는데 자기딴엔 오후 세시 넘어 MRI촬영불가하다고 말했다하더군요.. ㅜㅜ 저희가 병원에 도착한시간은 2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34분이었는데 말이죠... 담당과장을 찾아도 부재중이라고 말한시간은 오후 5시좀 안된 시간 ㅜㅜ 환자보고 대체 어떻게 하란건지.. . 가서 따지니 소송걸어라... 옳고 그른건 소송을 통해야한다는 무성의한 답변.. 화가나서 모두 녹음해놓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조정하시죠.. 좋게 좋게 가시죠... 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지.... 언론이 무서워서 개인을 무시하는 국립의료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자기들 감사에 걸려서 제대로된 금액은 피해구제 하라고.... 6개월이상 걸리는데... 최장기간은 1년정도 그동안 받은 저희 정신적피해 돈으로 환산할수 없습니다. 두아이의 엄마를 반신마비에 이르게 해놓고... 2차병원이라
는 핑계만하고... 참나 하마터면 뱃속에 있는아이와 어린이집 다니는 첫째아들에게서 엄마를 뺏어갈뻔한 사건.. 현재 갓난장이 아이는 시골에 농사일도 바쁜데 일도 못하고 봐주는 엄마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고모집에서 지내지만 엄마는 병원에 입원한지 3달이 넘었고 저는 주 야간 일하느라 잘못봐주는데 항상 잘때 마다 저를 찾고 일어나서도 저를 찾고, 너무나도 슬프고 안쓰럽고 화가 치밀어 죽을지경입니다.... 
개선의견
도청에서도 나몰라라... 의료원에서도 피해구제 신청해라... 변호사 통해서 하는 금액은 감사에서 걸린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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