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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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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 유해 중금속 등 석면ㆍ폐기물ㆍ 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
작성자 이○○ 작성일 2025-02-05 조회수 50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 유해 중금속 등 석면ㆍ폐기물ㆍ 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 ㆍ세균(바이러스)ㆍ초미세 먼지를 예방,차단하는 장치 아닌 오희려 고농도 미세먼지의 과도한 실내 유입 시키는 1급 발암 물질 을 양성하는장치임을 증명 
- 설사 미세먼지가 좋은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가 없는 상태에서 공기질 측정을 하여도 양호로 결과치 나옴 
- 또한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쁜시에는 “나쁜“으로 나옴 
- 더군다나 미세먼지가 매우나쁜날에는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 이상인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의 과도한 실내 유입으로 공기순환기가 설치가 되지 아니한 학교보다 오희려 공기질측정 수치가 나쁘다는 결과치가 나와읍니다 
-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기순환기는 {환기설비 {공기 순환기}는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 이상인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의 과도한 실내 유입 하는 1급 발암물질을 양성하는 1급 살인 장비라는 점 명심하시어서 하루속히 계약을 파기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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