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제 목: 2021.1월 1일 기준 첨부물 학교 공기청정기 예산 낭비 신고 와 환기설비 (전열교환기: 공기순환기)는 {1급 발암물질 ( 세계보건기구 지정 ) 초미세먼지 (微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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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65 |
내 용: 1,, 2024. 11.1일 현재 진행중인 학교에 대한 공기순화기 사업은 아래 와 같은 조 항을 참고하시어 계약을 파기하시고, 그 예산 등을 활용 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과 제4조의3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에 맞는 유해 중금속 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ㆍ세균(바이러스) ㆍ초미세 먼지를 예방, 필터에 제거 및 차단 시설을 한 학교 는 공기청정기 가 필요 없음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하면은 1개 학교 기준 공기청정기 100대 기준 연 30,000,000원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력 낭비와 교실 공간 차지함 2,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과 제4조의3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에 맞는 유해 중금속 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ㆍ세균(바이러스) ㆍ초미세 먼지를 예방, 필터에 제거 및 차단 시설을 하지 아니한 학교는 현재 진행중인 계약을 파기하시고 그예산으로 하루속히 시행하여주세요 - 그렇치 아니하면은 계약관계자는 물론이고 해당학교는 현행범 및 살인 방조범으로 처벌받읍니다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 개정) 위 안내서 7쪽을 보세요 ○ 환기설비(공기순환기)로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우선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나) 기존학교 ○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환기설비를 설치할 조건(건물 구조 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함 (위 안내서 7쪽을 보세요) * 그러므로 공기순환기가 설치된 전교실에서 공기청정기를 빼주세요 그 돈으로 학생들 복지 예산에 쓰세요 예산 낭비예은 1년 기순 500*30,000,000 =150억 * 경북교육청 내지 경북도의회 김 경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벤치마케이팅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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