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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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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상담 창구 {{{-이종화, 조승만, 황영란 -}}} 3분께
작성자 임○○ 작성일 2022-03-24 조회수 501
충남 의회 의장님께  불초 소생의 청을  간읍하여주실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진정하옵나이다. 

**지역민원상담소 현황 의회 정식 실록문서 탁본의무를 이행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슬퍼도 개인 일로는 고소한적 없고 단체정화를 사회적 의무로 규탄할뿐 사리사욕없습니다..
상담이 별개아니고 군청의 끝 답변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못 박아 주신점 이 명답이라고 단정합니다. 
팀장님께서 사건을 해결해 주신 피드백 주역이 되셨습니다. 도청은 지방의 청와대 신문고 입니다.
도청은 간접이라도, 정론에서 비켜가는 불소통은 없습니다. 경험상으로 지방의 청와대 역활입니다.

홍성군청의 아래 파일문서 답변대로 홍성상담실께 세밀한 답변이행 3분상담사께 정식요청합니다.  
♣  홍성군편지  {{{-이종화, 조승만, 황영란 -}}}  3분께 【의회 상담 책무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에는 건물이 없어도 서신으로 상담 내용을 주고 받는 책임소재는 철저하게 실행을 원합니다.
어떠한 순서든, 3분께 아래 파일 군청 편지내용 섭렵해서 【당사자 질의사항】 으로 상담해 주세요.

홍성은 신생도시로서 상담할 지각 변동이 극심하고, 이입 주민과의 의식 갈등 구조이기도 합니다.
홍성만 유일하게 상담건물이 없을 뿐이지 신문고 비통함의 저울대를 먹튀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상담을 거절하시면 =적극행정신청=소극행정신고=갑질피해신고=예산낭비신고=부패·공익 신고=
행정심판청구 어디에 의원님들의 상담기피행정이 의로운 노인의 인격사각지대를 만들었는지 를...
ㅡ 꾸벅 ㅡ

1)ㅡ 본민원인께 질문할사항을 문의해 주시면 답하겠고,
2)ㅡ 관리실에도 상담주객으로 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고
3)ㅡ 노인회에도 상담주객으로 질문을 통해 3자해결하삼
※ㅡ본사건은 단체와 관청이 사건을 만들고,  단체협의를.  개인비용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입니다.

1)-2)-3)= 3자의 답변을 엮어가면 해결이 될것입니다.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피해해결은 본인이
못하는 법입니다. 제3자가 개입해서 객관적인 상식법으로 명쾌한 접근을 시도하여 주십시요.
받을 금액이 정해진다면 의롭게 상담실등의 발전에 기부체납 맹세함 =비품 =500 + 1210만원이고

♥  단돈 500만원 일지라도 귀하게 상담문화를 위해 쓰겠습니다.
♥  상담사가 3분으로 상담3인을 각자 맡아도 될것입니다. 아래 파일대로 처리해주세요.ㅡ꾸벅 ㅡ
♥  ※  한가지 분명한것은 고소 고발문제 는 홍북읍과 홍성군청의 지시에ㅡ따랐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  관청은 관리실의  칼질 도구로만  움직였고, 노인회원과 노인회장과  군노인지회는  관청께 순종함.

선을 넘는 녀석들 윤일병사망 사건처럼== 노인정 비품강탈 이후 회장을 지속적 왕따 가해로 몰고간사건
관습법차단= 개소식 300 축의금 + 년 360 관리실보조 + 청소비요청 200  +기본250+벌금 100=1210만원
보조비 일체차단 결과=회장 재량권과 노인지회 사단법인 장부계산 인수인계와 기본절차도 관공서가 차단함

1.결과 ==경로당 보조비 일체없고, 회장을 마녀사냥하고== 검찰의 합의서 토론 요청마져 == 거절당한 사실.?
2.결과== 만 2년 6개월동안 분양 당시= 노인회 텃밭과 경로당 내외 청소작업 =종각지기 역활 = 무보수 수행. 
3.결과== 횡령사건과  경로당 강제추방 당하고, 일체의 공식회의 의장석 강제박탈과  전과자 누명 희생자임
4.결과== 경로당 일체의 자비운영과, 연루자들의 요청만 등재하였고, 본인의 타당한 증거내용증명은 묵살당함 ?

※1= 상담시스템 주역들은 위 1-2-3-4==위에 기록한 결과만  ==질의서==를 작성하여  밝혀내면 됩니다.
※2= 피해비품 500만원 압수와  = 관습보조=1210 만원 보조한 것처럼 역처벌 피해증여를 몰고간  사건입니다.
※3=본인은 회장출마공약을 내걸고 공약대로   노령환후 회원들과  = 총회 간부구성을 초기목표로 운영한사실.

                 충남도청  의회의장님 김명선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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