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고/칼럼

기고/칼럼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코로나19’ 대응…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유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460
의원 오인철

코로나19’ 대응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유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중국 발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확산하면서 발생 초기 유입차단 위주의 방역 체계에서 이제는 감염자를 조기 찾아내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피해 최소화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도 지난 20일부터 해외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 판단으로 적극적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사실상 비상사태에 접어든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말레이시아 해외어학연수를 떠났던 금산지역 초·중학생 80명의 조기귀국 조치와 연관된 ‘코로나19’ 대응 태세는 향후에라도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선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이 점쳐지고 있었던 지난달 27일부터 30일 간 어학연수 보냈다는 사실이다. 특히 어학연수 대상국가가 자국민 4명이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이고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지역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중국 측과 한창 협상 중인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이다.

 

지역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는 의미 있는 해외어학연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연수 이후 진단검사와 학교생활 등 사후조치를 신중히 고려한 결정이었는지 의문이다. 학부모 동의가 뒤따랐다고는 하지만 동료학생과 주민들 사이 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을 혹여 경계하거나 불안해할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한 결정이었는지도 궁금증이 싹튼다.

 

이런 이유에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조기귀국 조치 단행을 요구했었다. 어학연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들이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조기귀국 조치는 교육위원회 요구 이후 8일이 지나서야 결정됐다. 하루라도 귀국이 앞당겨진 것은 다행스럽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속 학생안전 우선이란 필요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신속대처와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09조와 시행령 7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결처분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러한 선결처분권은 헌법상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과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조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정체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선결처분은 비상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을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 되지 아니한 때만 가능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그 이상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속대응을 위한 사례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이지만 이번 어학연수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격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이 가능했을지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매년 반복되다시피 바이러스 등 전염병이 발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직무명령권’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은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회적 풍토를 허물고 변화무쌍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벌과 상관없이 고졸도 능력만 갖추면 성공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다시 배울 수 있는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진정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