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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보령으로 이전해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452
의원 김한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보령으로 이전해야

 

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치전을 펼치는 곳은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 등 충남도 5개 시·군 및 시흥, 화성, 평택 등 경기도 3개 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3개구를 합쳐 총 11곳 이다. 보령시는 올해 2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의사를 전달했으며 3월에는 보령시장이 직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찾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해경 본청과 중부청이 모두 인천에 위치해 있어 해경의 행정력이 한 지역에만 과도하게 쏠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옮기게 된 배경과 이전 근거가 되는 법의 취지를 우선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지원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명칭 그대로 중부권인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지역 가운데 특히 보령시는 신청사 이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보령시는 인천(해경본청)과 목포(서해지청)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고 신해양시대 대중국 물동량 및 관광잠재력을 수용할 보령신항건설로 해양관련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치안력 확보, 해경의 미래발전 가능성과 100년 대계를 위해 최고의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지난 5년간 해역별 해상 조난사고가 2016년 대비 2017년의 경우 인천은 142건에서 133건, 평택은 217건에서 201건, 태안은 131건에서 133건으로 인천과 평택은 감소하였고 태안은 2건 증가에 그쳤으나 보령은 111건에서 218건으로 2배에 육박하는 등 증가추세이다.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다는 해양경찰 고유의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중부지청을 보령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령은 서해안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장항선 복선전철화(2022년), 보령-태안간 국도 77호선 개통(2021년) 등으로 향후 수도권과 1시간대에 위치하는 등 교통망 확충도 꾸준히 이루어져 육로와 해로상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해경전용부두(대천항)가 건설되어 보령해경과 관공선을 위한 계류시설이 확보됨으로써 서해 중부권역에서의 신속한 출동지원 태세 확립 등 해경 인프라 활성화의 토대가 구축된 점, 중부해경청을 포함해 지방해경청은 직할서가 있어야 하는 데 교통접근성이 좋은 보령에 보령해양경찰서가 있는 것도 보령만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중장기 균형발전, 서해안 중앙부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 대한민국 최대 해양도시로서 해양경찰청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는 보령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해양안전을 포함한 해양발전 전략에 크게 기여하고 신해양시대를 해경이 주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끝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중부권 최고의 입지를 갖춘 보령시로의 이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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