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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도민 삶의 질 높여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9-12-13 조회수 488
의원 김연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도민 삶의 질 높여야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

 

12월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차기 년도 예산안 심사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다. 충남도의회 역시 1차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최종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불요불급성 여부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기준 외에 꼭 살펴봐야 할 것은 전년도 집행 사업의 정산 여부와 재정운영의 평가결과이다. 도민의 관점에서라면 돈을 얼마나 썼는지보다 무엇이 얼마나 좋아졌는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규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업에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정산과 재정운영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의 보조금 정산 처리 결과는 미흡한 점이 많다. 미정산 및 정산기한 초과 또는 보조금 미반남 등으로 인해 지난 3년간 10억이 넘는 예산이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잠자고 있는 예산의 모든 원인을 보조금 미정산 탓으로 돌릴 순 없지만, 사업의 정산이 늦어지면 건전한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선제 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평가가 이뤄져야 차년도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우수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예산 감액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의 재정사업 평가는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 먼저 재정사업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성과지표를 사업의 시행 여부와 단순 정량지표로만 설정하고 있어 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평가지표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정확히 관리 감독하여 사업 실행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는 것이다. 사업 집행단계에서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성과관리의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성과달성 및 조직 효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일몰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혹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동결하거나 증액시킬 경우 미흡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차년도에 보완이 가능한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더불어 감액된 예산 하에서도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보조금 정산 및 반납 완료와 정확한 재정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이 가능토록 할 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느슨한 정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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