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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민자치를 위하여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409
의원 김영권

진짜 주민자치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김영권 의원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풀뿌리는 물과 양분을 흡수해 위쪽으로 보내 식물이 클 수 있게 해준다. 풀뿌리의 힘은 원초적이고 가장 막강한 권력인 셈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까지 이뤄졌다가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됐다. 이후 1987년 6월항쟁부터 성장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1991년 기초단위인 군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이뤄졌고, 1995년 6월 27일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과 기초단위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출 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제가 전면 부활했다.

 

흔히 지방자치제를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마을 단위 주민자치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했다. 충남도에서도 ‘충남형 주민자치 계획’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연구모임, 주민자치학교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사업 대부분은 공모 또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성과물만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우수사례 역시 성과 위주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혈세가 쓰이는 만큼 사업 과정에서 이해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찌 보면 꼭 필요하고 당연할 수 있다.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주민자치 정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과물이 느리게 나타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인 만큼 주민의 역량이 곧 주민자치의 성패를 가름하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

 

특히 정보의 부재나 무지로 인해 주민자치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주민자치의 문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돼 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민 모두가 투표를 통해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듯, 각 지역의 마을의 주체인 주민 모두가 지역 현안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이 누구보다 마을의 각종 문제점과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주민 역시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저절로 마을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이 된다. 주민이 스스로 ‘주인의 몫’을 찾을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시작된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빠진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치와 다를 바 없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제도의 시작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진정한 주민자치야말로 더 잘사는 충남도, 나아가 더 바람직한 대한민국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다. 진짜 주민자치의 초석에서 모두가 살기 좋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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