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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현실을 감안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296
의원 전익현

농어촌 현실을 감안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전익현 의원

 

2022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농어촌 소외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규모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다.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정치인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부족한 농어촌의 정치력은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한 것이다. 선거구간 과도한 인구편차가 민주주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이러한 판단은 투표 가치의 평등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구중심의 획일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다. 이를 반영해 선거구를 조정하면 충남에서는 서천과 금산의 도의원이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강원 영월·정선·태백·평창, 충북 영동·옥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장흥, 경북 성주·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등의 광역의원 정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구유입이 많은 도시지역 광역의원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고, 이미 상당수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까지 직면한 상황에서 인구비례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결국 도농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지역의 대변자가 줄어들면 농어촌 지역은 각종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나 현안·민원 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정치력 확보를 위해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대표성을 감안한다면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 방식이 아니라 면적, 생활권, 지역특성, 교통,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현행‘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해 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구가 적다고 의석수를 줄이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의석수를 늘리면 당연히 농촌과 도시의 정치력 격차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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