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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고향사랑기부제, 다양한 논의와 관심 이어지길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136
의원 조길연

첫발 뗀 고향사랑기부제, 다양한 논의와 관심 이어지길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올해 봄에도 언론에는 ‘지방대 고사(枯死)론’이 등장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더 심각해져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거나 지방대 정원 미달이 ‘매년 역대급’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면에서 지역대학의 위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대학의 소멸은 청년인구의 유출로 이어지며,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물론 이러한 도식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고착되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행정적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고향사랑기부제’ 또한 지역간 재정자립도 격차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된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도)’를 모티프로, 2007년 도입 논의가 시작된 후 수년간에 걸친 연구와 논의 끝에 지난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를 세액공제 해주며, 답례품의 혜택도 주어진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지자체, 지정금융기관인 농협에서 하면 된다. 모인 기부금은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나 지역주민의 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된다.

 

그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논란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부터 법안 발의와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공공서비스를 받는 자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지방자치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간 과도한 기부금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고향과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자치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해 지난달 제342회 임시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응원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기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당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고향납세 금액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81억엔에서 2021년 8302억엔으로 납세액이 13년만에 10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발을 뗀 우리도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기부 장려를 위한 유인책을 다양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고향과 지역을 위하는 마음으로 도민들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한다면 지역의 재정격차로 인한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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